공지사항

2022년도 「근로지원인 양성교육」 위탁운영 수행기관 및 교육일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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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699회 작성일 2022-04-08 16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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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수행기관 명단(56개소) 및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※근로지원인 필수 교육 과정 안내


양성교육 수료 전 「근로지원인 start up!」 필수이수 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가능※

(근로지원인 start up! 수료 사이트 → https://cyedu.kead.or.kr/edi (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)


■양성교육 이수기간 : 근로시작일 ~ 6개월

(해당기간 내 미이수시 근로지원인 활동불가. 단, 22년도 이전 근로지원인은 22년도 6월 이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.)


근로지원인 스타트업 및 양성교육 수료증 제출 : 일지 제출시 함께 제출

   교육일은 출근을 하지 않으며, 근무일을 대체합니다. 일지에는 '교육' 이라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교육기간(최대 3일)은 출근을 교육으로 대체하며, 정상급여 지급 예정 및 본 센터/사업체/장애인이용자에게 상기 일정에 대한 보고 필수

   ※22년도 이전 양성교육을 수료한 근로지원인 미해당


교육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의 문의는 해당 교육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(* 개별기관 연락처 붙임 파일 참조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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