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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근로지원인 연차(월차) 사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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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09회 작성일 2022-04-18 16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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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2년도 근로지원인 연차(월차) 안내

 

 1. 연차 사용 안내

   - 입사일 : 2020년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

   - 연가일수 : 15개


 2. 월차 사용 안내

  - 입사일 : 22년도 입사자

  - 월 만근 시 익월 1개 사용 가능


 3. 근속기간이 3년을 넘은 해부터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매 2년마다 1일을 휴가 일수에 가산(연간 25일 상한)

  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 

    <근로기준법60조>

   (20년도 입사자 : 23년도 해당 근로 시작일 기준 연가 1개 추가 적용(총 16개))

   (21년도 입사자 : 24년도 해당 근로 시작일 기준 연가 1개 추가 적용(총 16개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