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코로나 19 자가격리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022-03-25 09:04

본문


   * 자가격리 해제 후 지원 불가

   * 24시간 지원자(활동지원사)가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 불가

   * 자가격리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중지된 동거가족만 지원 가능.(이용자 양성여부 상관없음)

   * 코로나 19 양성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센터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